86누402
판시사항
주조차원의 지시대로 작업을 한 보조조차원에게 열차 전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면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조차원의 지시대로 작업을 한 보조조차원에게 열차전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면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영주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3.26 선고 85구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산하 고한역 구내수(보조조차원)이던 원고가 주조차원인 소외 1, 보조조차원 소외 2등과 함께 1985.2.19. 16: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고한역에서 소외 3이 운전하던 제4217호 기관차에 무연탄을 적재한 화차 17량을 연결하여 제1번선에서 입환작업을 하던중 위 기관차 및 화차가 사북역 방면 3번 본선으로 일주하여 출발기점으로부터 3,545미터 떨어진 곡선지점에서 기관차와 화차 14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탈선되면서 철도변의 가옥 5동을 덮쳐 1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외에도 가옥 및 위 차량이 파괴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한 바, 이건 사고는 원고가 보조조차원으로서 주조차원인 소외 1과의 입환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외 1 작성의 입환지시서가 잘못된 것임을 간과하고 인상선에 진입할 수 없는 17량이나 되는 화차를 연결하였고, 평소보다 화차를 많이 연결하였으면 만일의 경우 사북방향 본선입환을 하게 될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비하여 제동관공기호스를 연결하여 두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전철원의 전철완료 신호만을 믿고 입환진로 및 전철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관차를 발진시킨 잘못도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원고가 조차원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하여 이건 기관차 및 연결화차의 길이가 인상선의 길이를 초과하여 인상선에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경험이 많은 주조차원의 판단만을 믿고 그 지시대로 입환작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연결화차에 공기제동관통장치를 연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데서 비롯한 것이고 오히려 이건 사고는 주로 주조차원인 소외 1이 입환계획을 잘못 세우고 입환협의를 소홀히 한 잘못과 운전원인 소외 4가 자의적으로 입환진로를 변경한 잘못 및 기관사인 소외 5가 원고등의 정지신호를 받고도 뒤늦게 제동조치를 취한 잘못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의 종류중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택한 것은 위 원고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징계로서 적정을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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