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사기,변호사법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86도1713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교제비로 받은 금원을 소비한 후 그 금액상당을 반환한 경우, 추징여부

판결요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로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받은 금원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다면 받은 금액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상당의 금원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10 선고 85노2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교제비로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받은 금원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와 같은 경우는 받은 금액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상당의 금원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1,4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