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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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1770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82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 및 사후에 받은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한 경우에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82조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고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13 판결(공1987,46), 1987.7.7. 선고 87도1051 판결(공1987,1358)

판례내용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7.5. 선고 90노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의 처 C로부터 합계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이 금 1,500,000원을 소비하고 소외 D에게 금 4,500,000원을 교제비조로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입건, 구속된 후 피해자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지 위 교부 받은 돈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제1심이나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다. 변호사법 제82조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며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고 하여 추징할 수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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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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