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2106
판시사항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9.9 선고 86노3964 판결 【주 문】 원심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1970.11.11 제기되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심리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일응 그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그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채 1986.9.9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결선고 당시에는 이미 위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 각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인에게 유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위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같은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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