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채권압류,전부명령

저장 사건에 추가
86그139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전부명령 송달후 그 명령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3 자 84그4,5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극동건설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6.8.23 자 86타6928,692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로 되어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봄으로써 그 이전의 집행원인행위를 취소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복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그에 대한 특별항고를 허용할 여지도 없다. 특별항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전부명령이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무효로서 전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