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채권압류및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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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마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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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판결요지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 561조, 제563조, 제564조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6. 자 82마854 결정(공1983,573), 1984.2.13. 자 84그4,5 결정(공1984,574), 1986.10.17. 자 86그139 결정(공1987,222)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7. 자 90라455,4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등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76.11.27. 자 74마144 결정; 1983.1.26. 자 82마854 결정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전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부전에 그 근거가 된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이재성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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