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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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모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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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5.25 자 81모12 결정, 1983.4.7 자 83모11 결정, 1986.3.13 자 85모36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청구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8.29자 86소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1.5.25. 자 81모12 결정 참조)기록을 살피건대, 소론 해고통지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진정사건처리통보, 진정 및 고발사건처리결과회시서, 진정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 각서, 고발 및 진정사건처리결과 중간회시서, 미지급제수당 수령여부조회서, 고소 및 진정사건처리결과회시서, 퇴직증명서, 진정사건처리 결과회시서가 확정판결후 새로 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확정판결전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들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그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이들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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