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모46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증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5.4.27. 선고 62모26 판결, 1981.2.21. 자 81모7 결정, 1981.5.21. 자 81모12 결정, 1982.11.15. 자 82모11 결정, 1983.4.7. 자 83모11 결정, 1983.5.26. 자 83모26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4.7.2. 선고 84로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증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이 새로 발견되었다고 내세우는 확정된 민사판결과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자료들에 비추어 그 자료들보다 그 증거가치를 우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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