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490
판시사항
제소기간의 준수여부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제소기간이 지켜졌는가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며 소송요건의 존부를 명백히 한 다음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다 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덮어둘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27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김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8 선고 85구1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제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 바, 소론은 환송전 원심이 이 사건 본안심리를 하기 전에 제소절차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두번의 심급을 거치고 사실심리가 진행된 마당에 제소기간의 문제를 재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소기간이 지켜졌는가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며 소송요건의 존부를 명백히 한 다음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다 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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