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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이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이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7호, 제13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최민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명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서부교육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9.10 선고 85구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7.30 피고로부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생활개선 및 요리사 양성을 목적으로 모집과와 정원을 요리본과 80명, 요리연구과 40명으로 한 사설강습소 인가를 받아 부산 동구 초량동 1209의 6에서 최민경 요리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8호) 제13조 소정의 지도, 감독권에 기하여 연1회 실시하고 있는 사설강습소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을 하기 위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1985.8.16 원고의 위 학원을 방문케 하였으나 원고가 부재하여 점검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17 다시 방문하여 장부 등을 점검하려 했으나 수강료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현금출납부 등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수강생출석부 2권과 등록생대장 1권이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자료로 하여 위 학원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사무원인 소외 이오숙이 휴가로 출근하지 않아 위 장부 등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이오숙의 휴가가 끝나는 같은달 19 점검키로 하고, 그후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같은달 19 위 학원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위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대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종권이 위 장부들이 모두 소각되었다면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5.9.2과 같은달 11,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위 학원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위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카드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1985.8.17 점검당시의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카드가 아닌 다른 출석부와 수강생대장(을 제8호증의2,3)을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달 17 다시 위와 같이 제출된 출석부와 수강생대장은 학원의 운영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작성된 장부는 아니라고 보아 원래의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카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1985.9.28 피고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7호,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5.10.1부터 같은해 10.31까지의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한계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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