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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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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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5 판결, 1986. 12. 9. 선고 86누74 판결, 1986. 12. 9. 선고 86누33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12 선고 86구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원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원고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1983.1.17.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 3,000주를 가진 주주인양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해 놓았을 뿐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 취지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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