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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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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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6.11 선고 85누6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대성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9 선고 84구1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5.6.11 선고 85누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에게 부과된 원심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들은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원고들은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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