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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1985.5.28 선고 85누55 판결, 1985.6.11 선고 85누6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4 선고 84구1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항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이 누차에 걸쳐 밝혀온 견해이다(당원1981.1.13 선고 80누403; 1982.9.28 선고 82누8; 1984.1.24 선고 83누607; 1985.5.28 선고 85누55 및 1985.6.11선고 85누63 각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소외 태화정밀주식회사의 설립당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 발기인수를 채우는 등 그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그 처남인 원고를 주주명부상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고, 회사등기부에 이사인양 등재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직종에 근무할 뿐 위 소외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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