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63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문갑 【피고, 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28. 선고 84구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 1982.9.28. 선고 82누8 및 1984.1.24. 선고 83누607의 각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제일기업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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