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관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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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300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1985.6.11 선고 85누63 판결, 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병기 【피고, 상 고 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2.28 선고 85구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유나통상주식회사는 1973년경 소외 신찬문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설립한 이른바 1인 회사였으나, 위 소외인은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편의상 문서상으로만 자기의 친지들이나 위 회사의 종업원들을 형식상 발기인이나 주주로 올려 놓았다가 그후 그 종업원이 퇴사하는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 다시 임의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입해 넣는 등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해 오다가 1976년경 마침 그때까지 동업을 하던 소외 서동수가 퇴사하게 되자, 위 신찬문은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의 매부되는 원고가 위 서동수의 주식을 인수한 양 위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대장등에 함부로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형식상 주주인 것처럼 등재되게 된 것이고, 그런 까닭으로 원고도 이 사건 과세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 자신이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을 뿐 아니라 주주로 행세하거나 배당을 받은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회사가 부도가 난후 한차례 원고에게 위 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바 있다는 취지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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