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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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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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1985.12.10. 선고 85누19 판결, 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오승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21. 선고 88구29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수 없다 할 것이다 (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1985.12.10. 선고 85누19 판결; 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매부인 소외 김무곤, 최용, 황보순 등과 함께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된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상립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소외인 3인이 위 소외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그들 3인이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나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정관에 그들의 처와 원고를 위 소외회사의 발기인으로 등재함과 아울러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인 사실 및 원고는 1977.8.17.부터 소외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고있을 뿐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경영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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