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2520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1983. 8. 23. 선고 82도313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1. 11. 선고 86노2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증거에 의하면 판시 여러사람 앞으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 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명의인들에게 신탁해지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마치 그들로부터 매수한양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문서를 행사하고 또 관할 군수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나 보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려는 위 법률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