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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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3137
8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취득원인을 달리하여 받은 확인서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위의 방법"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교환취득한 토지임에도 (을)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30 선고 71도184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29 선고 82노1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위 특별조치법제13조제1항 제1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였던 공소외 김종호로부터 이를 피고인 소유토지와 교환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박익규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제1호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설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한 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1.11.30 선고 71도1844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85–1988년 · 표시 8건
1985년 — 2회 1985 1986년 — 0회 1987년 — 5회 1988년 — 1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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