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2629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자가 그 토지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7 선고 87노1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와 같이 김수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피고인이 자기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설사 동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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