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후83
판시사항
가.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를 병기하여 된 본원상표와 악어도형과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여 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나.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을 병기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중 영문자 "Crocodile"은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으며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5류 양복상품군, 한복상품군, 스웨터류, 와이샤스류, 내의 및 잠옷류 등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후47 판결, 1984. 2. 28. 선고 83후66 판결, 1986. 6. 24. 선고 85후86 판결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크로코 다일 인터내셔날 피 티이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6. 4. 29. 자 85항절제36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84.4.19 출원된 본원상표는 그 이전인 1983.8.11 출원된 타인의 선등록출원 (등록번호 생략) 상표와 동일하다 하여 상표법 제16조, 제13조에 의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다. 위 선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 원심결 당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선출원의 효력은 유지된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 후의 사정을 들어 원심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제2170호 악어도형(이하 인용상표(3)이라고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을 병기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3)은 악어도형과 그 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 원심결의 "Cacoste"는 오기로 보인다)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중 영문자 "Crocodile"은 크로크다일(악어의 일종),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으며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3)은 악어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 같이 상품구분 제45류 양복상품군, 한복상품군, 스웨터류, 와이샤스류, 내의 및 잠옷류 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컨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비록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여 본원상표를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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