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1후820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본원상표""과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문자상표인 출원상표“ ”과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용”을 의미하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83 판결(공1987,437), 1990.9.25. 선고 90후76 판결(공1990,2161), 1990.10.10. 선고 90후458 판결(공1990,2276)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쌍용정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5.27. 자 90항원 제55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로마자와 한글자로 ""이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인""는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두 상표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본원상표의 “DRAGON”은 “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라 할 것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