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후458
판시사항
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1) 종표(2) (3)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나. 본원상표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종표 (2) (3) 를 서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도형부분에 의하여 "종표"로 호칭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였다 하여 "옥수수빵종"으로 관념되기 보다는 "종표"로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종표" 또는 "쌍종표"와는 그 관념이 유사하므로 양상표는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타아코 벨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변호사 박성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0.2.28.자 1989년 항고심판원 제68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종표" (2) (3) 을 서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 호칭될 경우 "종표"로 호칭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였다 하여 "옥수수빵종"으로 관념되기 보다는 "종표"로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종표" 또는 "쌍종표"와는 그 관념이 유사하다. 따라서 칭호, 관념이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오인, 흔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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