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654
판시사항
가. 배율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나. 특정지역에서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국세청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 다.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이는 위 시행령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고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60조,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5 선고 86구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0조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제1항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 제2항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며(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등 참조), 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풀이된다(당원 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77.3.25이고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1978.2.15이며,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1984.10.16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또 국세청장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로서 1978.2.15 고시된 특정지역 내의 부동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1977.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에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제17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배율방법이 정하여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호(가)목의 배율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고(전시 당원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참조),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배율 또한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배율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은 위 환산방법에 따라 각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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