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2261
판시사항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902 판결, 1973.6.12 선고 72다678 판결, 1975.1.14 선고 74다1364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2262 판결(동지), 1987.2.24 선고 86다카2263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이옥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광 【피고, 피상고인】 박경만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6.9.11 선고 86나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판시증거에 의하여 남원시 죽항동 233의2 대 479평방미터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소외 김학신의 처인 최복남이가 1958.경 나라로부터 이를 불하받은 뒤 위 불하받을 당시부터 위 대지안에 인접대지인 같은동 233의 5, 233의 6 대지를 따라 판시 별지도면 ㅊ, ㅋ의 점을 연결한 선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같은동 233의 5, 233의 6 대지의 소유자인 김창열이가 위 담을 경계로 이사건 침범부분인 15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후 위 최복남이가 그 부분을 위 김창열에게 매도하였지만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상에는 위 최복남의 남편인 김학신의 소유로 여전히 두기로 한 사실과 위 김창열은 1959.10.16 233의 5, 233의 6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위 침범부분인 15평방미터도 함께 매도하여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233의 2 대지에 관하여는 최복남으로부터 소외 천우복을 거쳐 원고에게 매도되는 과정에서 위 침범부분은 피고의 소유임을 양해하고 그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침범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전부에 대하여 차례로 등기를 이전한 사실 및 그렇기 때문에 1982.원고가 판시 별지도면표시 ㅊ, ㅋ을 연결한 선에 이미 설치되었던 담장을 허물고 다시 그 위에 그대로 증.개축한 사실을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침범부분에 대한 원고 이전의 소유명의자들이 위 최복남, 천우복은 그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는 위 천우복으로부터 위 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만을 승계하였을뿐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자인 피고에게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등기된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그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담장이 설치된 현황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내세운 증거가운데 을 제1, 2호증(계약서, 매도증서), 제3호증의 1, 2(토지대장)는 소외 김창열이가 위 같은동 233의 5와 233의 6의 대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다는 사실만 뒷받침할 뿐 위 담장안의 침범부분까지 매도했다는 기재는 아무데도 없고, 따라서 그 부분까지 매도했다는 김창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터에 증인 천우복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위 233의 2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할때 담장안팎을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매도했으며 소외 김학신이가 원고에게 위 대지 일부가 이웃집에 들어갔을 것이니 현상대로만 매매하고 측량을 하지 말자고 했다는 말을 증인이 위 김학신으로부터 들었고 증인도 원고가 집을 보러 갔을때 원고에게 그런말을 했으나 계약할 때는 그런말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위 천우복이가 위 대지를 원고에 매도할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증인 이태종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82. 경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담장을 증.개축할 때 원고와 피고사이에 그 담장을 경계로 하여 소유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위 같은동 233의 2 대지를 매수할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거나 피고가 같은동 233의 5, 233의 6 대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때 위 침범부분도 함께 매수하였고 또 원.피고사이에 담장을 경계로 각자의 소유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같은동 233의 2 대지가 원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여전히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외에 비록 위 최복남이가 위 천우복에게 위 같은동 233의 2 대지를 매도하면서 위 침범부분을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채 그 등기를 그대로 넘겨버렸다면 위 천우복은 위 침범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위 천우복이가 위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할때 위 침범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함께 매도하여서 그 등기가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원고는 위 대지전부에 대하여 완전하게 소유권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경계선에 따라 위 대지전부에 미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사건 침범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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