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79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도시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대지가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의 의미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의 의미 라. (다)의 경우 사용금지 해제사유의 발생과 공한지세 등의 부과 요건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없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획단위의 정지사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뜻한다. 다. 지방세법시행령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이 공한지제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토지" 라 함은 토지에 대한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제한조치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충분한 토지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결과를 초래한 토지로서 그 제한조치가 일시적, 제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라.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지정고시가 되고 다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부터는 위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후 위 지정사업자의 사업시행없이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는 등으로 위 전면적인 이용금지사유가 해제되어 토지소유자가 아파트지구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 의하여 위 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재산세중과세대상인 공한지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235조, 제23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다.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도시계획법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8.8 선고 80누221 판결 / 다.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60 판결, 1984.3.27 선고 81누108 판결, 1987.1.20 선고 86누209 판결 / 라. 대법원 1987.2.10 선고 83누38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조섭섭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23 선고 81구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도시계획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다"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획단위의 정지사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뜻하는 것인바 , 같은 취지에서 구획단위의 정지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1971.5.17경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건축이 가능한 날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그후 이 사건 토지중 70평이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그에 대한 새로운 환지예정지지정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세과세대상인 나머지 토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례(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90 판결)는 구체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나. 상고이유 제2, 4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6.9.7경 취득한 이사건 토지(서울 강남구 서초동 14의1 잡종지 743평, 1968.1.8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같은동 66 환지예정지 462.4평으로 지정됨)는 1976.8.21 건설부고시 제131호에 의하여 그 주변일대의 토지와 함께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그후 이 사건 1980년도 2기분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 그 지상정착물도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위 아파트지구 지정고시당시 아파트지구내에서 건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건축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의 2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건축조례(1977.6.28 제정 1978.10.12 개정)등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에서는 일단의 대지내에 50호 이상 집단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등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소정의 건축물만 이 건축가능하고 그 건축물의 최소한도 대지면적은 공동주택이 3,000평방미터, 기타 건축물이 300평방미터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사건 토지는 위 관계법령에 의한 아파트지구내에서의 공동주택의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아파트지정고시에 따른 관계법령에의한 토지의 이용제한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제한일 뿐인데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써 발생된 위와 같은 공한지 제외사유는 이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된 날인 1976.8.21부터 3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며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삼익건설주식회사등을 아파트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제한 내지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지정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제한 내지 일련의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공한지 제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토지에 대한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제한조치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충분한 토지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결과를 초래한 토지로서 그 제한조치가 일시적 제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데 ( 당원 1980.8.8. 선고 80누221; 1982.3.23. 선고 81누160; 1984.3.27. 선고 81누108등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심인정과 같이 1976.8.21 건설부고시 제131호로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고 시된후 서울특별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1978.12.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659호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서초동 3-3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은 1978.12.31까지로 정하여 소외 삼익주택주식회사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원심판시와 같은 건축법, 같은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건축조례 등의 각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게 될 뿐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1977.12.31. 제정 법률 제3075호, 같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시행 이전에 지정된 아파트지구에도 적용됨) 제20조에 의하여 수립되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한(다만,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학교용지에 편입되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나머지 토지의 위 기본계획상의 용도가 기록상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위 기본계획에 의한 제한내용은 알 수 없다)을 받게되는 등 직접, 간접으로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면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재개발법 제11조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 등 위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시행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이때부터는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권은 일시적이나마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당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 지정고시가 되고 다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부터는 이사건 토지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토지이용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여 적어도 위 아파트지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된 때 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지정사업자의사업시행없이 사업시행 기간이 도과되는 등으로 위 전면적인 이용금지사유가 해제되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아파트지구 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할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 의하여 위 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3누387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지정 고시가 있고 그 후 아파트지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이사건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위 법령규정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 의하여 금지가 해제되었는지의 여부와 해제된 때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도시계획세부과처분부분에 관한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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