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2472
판시사항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7.14 선고 64아4 판결, 1976.5.11 선고 75다2281 판결, 1986. 7. 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10.7. 선고 86나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인 전남 무안군 (주소 생략) 대 126평방미터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대 5평방미터를 통로로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의 위 대 5평방미터의 인도 및 그 지상담장철거청구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에 대하여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더구나 피고 스스로 취득시효 기간만료 이전인 1984.7.경에 원고소유 건물벽을 경계선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하고 있는 위 대 5평방미터 부분은 피고가 자기소유 건물 중 화장실, 연탄창고, 창고 등의 출입을 위하여서는 위 대지부분을 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소유의 기존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기존건물은 그 가치가 반감되는 데다가 그 공사비도 금 6,000,000원을 초과하게 되는 반면 원고의 입장에서 위 대지부분은 건물벽의 뒤쪽에 떨어져 있는 극히 협소한 부분으로서 원고소유 건물과의 관계로 보아 이용가치가 금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극히 적은 사정인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담장철거 및 위 대지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변론에서 나타나는바 1983년 및 1984년도에 이르러 피고가 현재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지적도상의 경계선을 정확히 측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제 와서 그 건물의 효용가치만을 이유로 철거 등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리에 부합한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만 손해를 끼칠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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