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582
판시사항
가옥취득 후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석봉 【피고, 상 고 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8 선고 85구1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옥을 취득한 후 지출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누65 판결;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8.21, 1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할시장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아 금 2,415,740원을 투입하여 그 가옥의 기와지붕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으로 바꾸고 "ㄱ"자 집을 "ㄷ"자 집으로 개조하고 1979.11.1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비용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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