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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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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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옥취득 후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을 취득한 후 지출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65 판결,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석봉 【피고, 상 고 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8 선고 85구1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옥을 취득한 후 지출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누65 판결;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8.21, 1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할시장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아 금 2,415,740원을 투입하여 그 가옥의 기와지붕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으로 바꾸고 "ㄱ"자 집을 "ㄷ"자 집으로 개조하고 1979.11.1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비용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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