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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의 성질 및 비용귀속시기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수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수년에 걸쳐 분할하는 등의 과정에서 그 취득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 등을 분양하였다면, 그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과세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필요경비의 발생이 기부채납에 의한 것이라 하여 그 토지가액이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증한 때의 비용으로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제51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2항 제4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2. 선고 93구16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등 소득도 사업소득의 하나이므로(1990.12.31.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등 참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판매한 부동산의 매입가격이나 부대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은 관계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4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분할하는 등의 과정에서 그 취득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조성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였고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나머지 토지 등을 분양하였다고 한다면, 그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라 하겠고,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과세연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소득세법 제31조 등 참조). 원심은 위 도로에 제공된 토지가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기증한 때의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지 수익발생한 때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증여되는 것이므로 달리 수익발생에 대응하여서 그 귀속시기를 가릴 여지가 없는 것이지, 필요경비의 발생이 기부채납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증한 때의 비용으로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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