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이하 │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5) │
├───────────────┼──────────────────────────┤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img>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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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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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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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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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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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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