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47조의1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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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101" alt="img22185101" >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10) │

└─────────────┴────────────────────────┘

</img>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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