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728
판시사항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무도예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피고, 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4 선고 85구1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르른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원고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었던 사실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원고가 사회단체등록취소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사무실 건물이 경락되어 명도당하고 적당한 사무실을 얻지 못하여 이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변경등록을 미루어 온 것이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전화요금이 체납되어 통화정지가 되고 출두요구서가 2회 배달불능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것은 결국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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