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6다카2079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 나.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과실이 없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어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어음의 발행인이나 문면상의 최후 배서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나.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외관상 연속된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어음의 발행인은 누구나 신용을 인정할 만한 회사이며 할인의뢰인은 취득자와 오랫동안 어음할인거래를 해오던 사이라면 어음 취득자가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 및 배서인 내지 지급은행에 확인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28 선고 85다카19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김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전관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8.19 선고 85나3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삼성전관주식회사가 피고 최원태에게 발행교부한 1985.3.30 지급기일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수취인이 배서일자와 피배서인란을 백지로 한 배서를 해둔 상태에서 그해 2.9경절취당하였는데 최명 미상자가 그해 2.16 박호연 및 김기영의 소개로 원고에게 배서없이 교부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이 되어 피고 최원태가 직접 그에게 배서양도한 것으로 백지식배서를 보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최명 미상자와는 종전에 어음할인등의 거래를 해 온 일이 없고 친분관계가 있는 박호연등의 소개로 위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도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발행인 및 배서인 내지 지급은행등에 조회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적어도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 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대한 부주의의 정도가 현저하여 원고는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어음처럼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니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어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어음의 발행인이나 문면상의 최후 배서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당원 1985.5.28 선고 85다카19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외관상 연속된 배서에 의한 최종 소지인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어음의 발행인은 누구나 신용을 인정할 만한 회사이고 할인의뢰를 한 박 호연은 원고와 오랫동안 어음할인 거래를 해오던 사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원심인정과 같이 확인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의 앞서와 같은 판단은 어음의 선의취득 내지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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