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7누82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당사자가 질병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30 선고 68다175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전주리씨 양녕대군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2 선고 85구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1986.3.17. 14:00의 변론기일에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에 위법사유가 없고,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종중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은 86.3.1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