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마754
판시사항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판례내용
【재항고인】 이상교 외 5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5.10.14 자 85파60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재항고인들은 1980.9.5 피공탁자 사건외 1, 2, 3, 4로부터 동인들의 공유인 판시 각 대지를 대금 57,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7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수령거절되자 같은달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0년 금 제938호로 중도금 34,447,500원을, 1981.2.14 같은 지원 81년 금 제233호로 잔금 16,852,500원을 각 변제공탁하고 같은 해 3.28 같은 지원 81가합96호로 판시 각 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런데 사건외 1은 같은 해 4.21 사건외 3의 지분 1/4까지 자기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사건외 2 및 사건외 5와 위소송의 패소에 대비하여 가장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각 그 소유지분을 사실상 다시 경락받음으로써 재항고인들에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한 다음 사건외 5가 사건외 1, 2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있는 양 가장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얻어낸 뒤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같은 피공탁자들의 각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83.2.7 사건외 5가 사건외 2의의 지분을, 사건외 1로부터 경락의뢰 및 자금제공을 받은 사건외 6이 사건외 1의 지분을 각 경락받아 같은 해 3.7 각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 그후 사건외 1, 2, 5 등이 재항고인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각 구속되고, 사건외 6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받게되자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고 사건외 1, 6은 각각 같은 해 11.22과 같은 달 19에 사건외 6이 경락한 사건외 1의 지분 2/4를, 사건외 5는 같은 달 27에 자기가 경락한 사건외 2의 지분1/4을 재항고인들에게 각 넘겨주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재항고인들이 사건외 6을 상대로 위 지원 84가합138호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12.27 재항고인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1985.1.26 확정되었으며, 또 재항고인들이 사건외 5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4자59호로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1984.6.5 그 이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및 사건외 4의 지분에 대하여는 사건외 김영만이 1982.2.2 사건외 4로부터 그 지분 1/4 중 162/270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1983.2.3 위 지원 81타851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잔여지분을 경락받아 같은 달 24에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공탁자인 사건외 1, 2, 3의 판시 각 대지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할 수 없고, 다만 피공탁자인 위 정태윤의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지원 81타851 사건의 대금납부기일인 1983.2.24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이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등 재항고인들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유만으로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물회수사유인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항고인들의 공탁물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 바 ,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탁원인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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