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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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마754

판시사항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유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들이 매수인이 지급하는 중도금과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그 매도인중 1인의 소유지분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것이지만 이를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등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물 회수사유인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판례내용

【재항고인】 이상교 외 5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5.10.14 자 85파60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재항고인들은 1980.9.5 피공탁자 사건외 1, 2, 3, 4로부터 동인들의 공유인 판시 각 대지를 대금 57,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7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수령거절되자 같은달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0년 금 제938호로 중도금 34,447,500원을, 1981.2.14 같은 지원 81년 금 제233호로 잔금 16,852,500원을 각 변제공탁하고 같은 해 3.28 같은 지원 81가합96호로 판시 각 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런데 사건외 1은 같은 해 4.21 사건외 3의 지분 1/4까지 자기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사건외 2 및 사건외 5와 위소송의 패소에 대비하여 가장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각 그 소유지분을 사실상 다시 경락받음으로써 재항고인들에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한 다음 사건외 5가 사건외 1, 2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있는 양 가장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얻어낸 뒤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같은 피공탁자들의 각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83.2.7 사건외 5가 사건외 2의의 지분을, 사건외 1로부터 경락의뢰 및 자금제공을 받은 사건외 6이 사건외 1의 지분을 각 경락받아 같은 해 3.7 각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 그후 사건외 1, 2, 5 등이 재항고인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각 구속되고, 사건외 6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받게되자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고 사건외 1, 6은 각각 같은 해 11.22과 같은 달 19에 사건외 6이 경락한 사건외 1의 지분 2/4를, 사건외 5는 같은 달 27에 자기가 경락한 사건외 2의 지분1/4을 재항고인들에게 각 넘겨주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재항고인들이 사건외 6을 상대로 위 지원 84가합138호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12.27 재항고인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1985.1.26 확정되었으며, 또 재항고인들이 사건외 5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4자59호로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1984.6.5 그 이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및 사건외 4의 지분에 대하여는 사건외 김영만이 1982.2.2 사건외 4로부터 그 지분 1/4 중 162/270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1983.2.3 위 지원 81타851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잔여지분을 경락받아 같은 달 24에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공탁자인 사건외 1, 2, 3의 판시 각 대지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할 수 없고, 다만 피공탁자인 위 정태윤의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지원 81타851 사건의 대금납부기일인 1983.2.24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이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등 재항고인들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유만으로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물회수사유인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항고인들의 공탁물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 바 ,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탁원인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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