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7재도4
5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사유가 없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동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심청구인】 【원심판결】 대법원 1987.3.10 선고 86도2712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같은 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당원 1987.3.10 선고 86도2712 무고사건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 판결이 허위의 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한 항소기각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간추려질 뿐 거기에 같은 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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