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90모50, 90재도1
7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판결요지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같은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 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법령위배가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같은법 제420조 제1호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 3. 24. 자 75소4 결정(공1976,9089), 1987. 5. 27. 자 87재도4 결정(공1987,1422)

판례내용

재심청구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463 결정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1.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고소인공소외인의 이 사건 고소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고소이며그 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잘못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인(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재심은 형사소송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420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확정판결 자체에 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당원 1976. 3. 24. 자 75소4 결정; 1987. 5. 27. 자 87재도4 결정 각 참조) 3.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그 원심판결에 법령위배가 없음을 이유로 재심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인은 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여 위와 같은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또한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공무원이 그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법 제422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8–2009년 · 표시 1건 (이전 6건 생략)
1998년 — 0회 1998 1999년 — 0회 2000년 — 0회 2001년 — 0회 2002년 — 0회 2003년 — 0회 2004년 — 0회 2004 2005년 — 0회 2006년 — 0회 2007년 — 0회 2008년 — 0회 2009년 — 1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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