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모31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나. 같은 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나. 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2. 11. 자 86모22 결정(공1987,680), 1990. 11. 5. 자 90모50 결정(공1991,670), 1991. 9. 10. 자 91모45 결정(공1991,2640) / 나. 대법원 1960. 9. 23. 자 4293형항24 결정,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공1985,522), 1987. 7. 14. 자 87모33 결정(공1987,1423)
판례내용
【재항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5. 29. 자 92로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보충서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며(당원 1987.2.11. 자 86모22 결정 참조), 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원 1987.7.14. 자 87모33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제1심 및 항소심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 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항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유인물 중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각 70장을 배포하였음은 재항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항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없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위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됨이 명백한 이상 가사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유인물 중 각 680장을 배포한 행위부분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하여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유인물 중 각 70장을 배포한 행위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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