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재도6
판시사항
판결요지
군사법원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에 동법 제469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군사법원법 제4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3.24.선고 75소4 판결, 1983.7.16.자 83소2 결정
판례내용
【청 구 인】 【원심결정】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결정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군사법원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9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6.3.24. 선고 75소4 판결 및 1983.7.16. 자 83소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인에 대한 당원 1981.4.14. 선고 81도543 계엄포고위반등 사건의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것인바, 그 재심청구 이유는 위 당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의 항소심판결 또는 그 항소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임의성 없는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고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법정에 가족들의 방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피고인의 항변이 묵살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여러 위법이 있고, 계엄해제후에 선고한 상고심판결은 계엄의 해제로 인하여 그 처벌근거가 없게 되고 재판권이 없어 무효라는 것등으로서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이유 중 어느 것이나 당원의 위 상고기각판결 자체에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82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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