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82조 (청구기각 결정)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