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81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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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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