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1463
판시사항
간통죄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241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6.24. 선고 88노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고소인 의 이 사건 고소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고소이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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