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1696
판시사항
가. 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법적 성질 나. 금융단협정중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 및 은행내규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가. 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은 당해 은행의 거래처인 수표보증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와 당해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가계수표를 발행하면 그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표채무에 부종, 수반하는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므로 은행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인 가계수표상의 채무가 수표법상 적법하게 성립 존속되어야 한다. 나. 대한금융단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적 성격을 지닌 임의단체로서 금융단협정중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은 은행간에 가급적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효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금융기관의 은혜적 조치사항을 합의한데 불과한 것이고 은행 위 내규는 은행내부의 직무수행 지침에 불과하여 그 각 지침들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지침적인 규정들은 보증카드의 유효기간 경과후에 선일자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은행에게 지급보증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정이용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7.2. 선고 86나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은 당해 은행의 거래처인 수표보증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와 당해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가계수표를 발행하면 그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표채무에 부종, 수반하는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므로 은행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인 가계수표상의 채무가 수표법상 적법하게 성립,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고인은 위에서 본 보증카드의 유효기간경과후에 선일자로 발행된 이 사건 가계수표는 그 기재된 발행일자 당시까지 유효(1981.7.1-1986.3.24)하였던 금융단협정의 수신전문위원회합의사항 제2항 제24호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효력 범위에는 '발행일이 보증카드회수일 또는 유효기일경과 이후의 일자로 기재된 수표라도 수표용지교부일이 보증카드회수일 또는 유효기일 이전일 경우 지급보증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고 은행의 내규집 제2절 제69조 지급보증의 요건에도 '수표의 발행일이 보증카드유효기일 이후의 일자로 기재되었을 경우라도 보증카드유효기일 이전에 교부된 수표일 경우 지급보증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이에 합치되는 이 사건 가계수표의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론 대한금융단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적 성격을 지닌 임의단체로서 금융단협정중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은 은행간에 가급적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효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금융기관의 은혜적 조치사항을 합의한데 불과한 것이고, 소론 피고은행의 내규집 제2절 제69조는 위와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규정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도 피고은행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 각 지침들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지침적인 규정들을 들어 피고에게 지급보증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결국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