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지급보증 <개정 2010.3.31>

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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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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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수표금 대법원
  2. 판례 수표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