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지급보증의 요건)
수표법
**①** 지급보증은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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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08af4e6 -
2007-05-17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6ecb2b3 -
1995-12-06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56a33aa -
1970-01-01
법률: 수표법 (제정)
@bf90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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