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지급보증 <개정 2010.3.31>

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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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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