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상환청구금액)
수표법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1.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0-03-31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08af4e6 -
2007-05-17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6ecb2b3 -
1995-12-06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56a33aa -
1970-01-01
법률: 수표법 (제정)
@bf90e47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