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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공급한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등의 결함유무에 대한 검사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공급한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등의 결함유무에 대한 검사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동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2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에너지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고, 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 고 인】 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노방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 선고 85구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검사용역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검사내용중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압력용기, 용접부증기발생기 튜브등에 대하여 미국기계학회(ASME)와 미국 비파괴학회(ASNT)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결함유무를 검사 판단하는 일은 미국 비파괴학회의 검사원 자격을 가진 기술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로서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위와 같은 검사에 필요한 특수장비도 없어서 그 부분 검사용역을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소외 사우스 웨스트 리서치 인스티튜드(SOUTH WEST RESEARCH INSTITUTE,이하 소외 연구소라 한다)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1983.9.23 미화 241,892불, 1984.2.20 미화 81,270불 5센트를 각 지급하였던 바, 피고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소외 연구소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의 공급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및 소외 연구소가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 원고가 작성한 가동중 검사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나) 원고가 검사할 부품의 목록,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등을 기술한 가동중 검사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다) 원자로 원격초음파 탐상을 위한 검사계획의 작성에 대한 기술적감독, (라) 원고가 작성한 초음파탐상용 대비시험편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검토하여 위 시험편 3개를 제작하고, 원고소속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직접 원자로배관 및 용기부위에 초음파를 발사하여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수신 해석함으로써 배관 및 용기의 결함 유무에 대한 검사 판정, (바) 위 검사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의 검토 및 안정성 판단과 시정조치 건의등인 사실을 각 확정한 후 소외 연구소가 원고에게 공급한 위 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제1호,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하여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밖에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어떠한 점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에 관하여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명시가 없었으므로 위 점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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