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공문서위조,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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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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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이 국립경찰병원장 명의의 진단서에 직인과 계인을 날인하고 환자의 성명과 병명 및 향후치료소견을 기재하였다면 비록 진단서 발행번호나 의사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공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1. 선고 68도1570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3. 선고 87노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이 국립경찰병원장 명의의 진단서에 직인과 계인을 날인하고 환자의 성명과 병명 및 향후치료의 소견을 기재하였다면 비록 진단서 발행번호나 의사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공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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