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공문서위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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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도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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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대구고법 1968. 10. 31. 선고, 68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는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소론과 같이 당해 공무소에서 사용발부 할 수 없다거나 그 공무소의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 있지 않고 또 당해 공무소가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사용 발부할 권한이 없으며, 그 작성 명의인이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죄는 되는 것이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본건 B 사령부 군수참모부 부장 육군대령 C 명의의 출고증 2매, 매도증서 2매는 그것이 외관상 공무원인 B 사령부 군수참모부 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인 이상, 육군대령 C가 허무인이고, 또 B 사령부 군수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서를 작성 행사 할 권한이 없으며, 그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점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택할 바 되지 못하며, 또 피고인은 본건 공문서는 피고인이 장난삼아 낙서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그것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듯 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고, 또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81–1992년 · 표시 3건 (이전 4건 생략)
1981년 — 0회 1981 1982년 — 0회 1983년 — 0회 1984년 — 0회 1985년 — 0회 1986년 — 0회 1987년 — 1회 1987 1988년 — 0회 1989년 — 0회 1990년 — 0회 1991년 — 0회 1992년 — 2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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