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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황석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는 1983.9.초 소외 장 영기에게 금 2,000만원을 교부하면서 소외 한일신용금고에 원고의 이름으로 예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그 무렵 위 장 영기는 당시 위 금고의 상무이사이던 소외 전용선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면서 위 부탁받은 취지를 말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예금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위 전용선은 위 금고에 위 금 2,000만원 중 금 1,000만원은 동년 9.12자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 1,000만원은 그 중 400만원을 소비한 후 동년 9.24자에 나머지 금 600만원과 그의 처인 소외 김희자의 액면 금 4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금 1,000만원을 예금하였는데, 당시 위 전용선은 위 각 금원을 예금함에 있어 위 금고의 예금담당자에게 위 부탁받은 취지를 말하지 않고, 다만 위 9.12자 예금은 소외 장 영기명의로, 위9.24자 예금은 소외 이순길명의로 예금하여 줄 것을 말하였고 당시 위 예금담당자는 위 전용선과 원고와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위 전용선의 말에 좇아 위 각 소외인 명의로 예금을 받아 각 그 명의로 동 금고의 수납장에 기입한 후 위 각 예금일자를 발행일, 그 다음날을 각 지급일, 액면금을 위 각 금 1,000만원으로 한 위 금고 대표이사 발행의 지시금지문구가 기재된 각 약속어음을 위 전용선에게 교부하고, 위 전용선은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예금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금고 예금담당자가 위 전용선으로부터 위 각 금 1,000만원을 예금으로 수령하고 위 금고 대표이사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그때에 각각 위 금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당시 위 전용선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본인을 위하여 예금하는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예금계약은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금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각 금원의 예금주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탁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한 사실과,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인 전용선, 장영기, 문해룡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돈으로 원고 명의로 예금할 것을 소외 장영기에게 부탁하며 돈을 주었고, 위 장영기 역시 그러한 부탁취지를 소외 전용선에게 전하며 동인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위 전용선이 비록 예금명의자를 원고의 부탁취지와 달리하여 예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이 위 금고로부터 받은 그 예금증서에 해당하는 위 각 약속어음과 예금명의자 명의의 신고인장을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이들을 소지,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이라면, 위 예금채권은 원고가 이를 법률상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를 예금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예금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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